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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04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군대
추천 : 1
조회수 : 42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7/03 03:08:32
공익요원인데 근무 외 시간에
성추행을 하던 패거리에게서 여성분을 구해주었는데
여성분이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남자애들을 너무 심하게 때려서 살인 미수로 기소되었다가
폭행으로 바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저 공익 근무 계속하나요?
아니면 정지(or 면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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