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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의)폭행사건 맞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jisik_195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밧드사랑
추천 : 0
조회수 : 34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05 13:51:09
부모님께서 황당일 일을 당하셔서 문의할데도 없고 오유님들께 문의 드려봅니다.
 
현재 부모님은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랑 어머니 두분 같이 운영을 하시구요.
 
몇개월 전부터 땅을 저희 어머니께 땅을 샀던 사람이 땅값이 오를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땅값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책임지라며 부모님 운영하시는
부동산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올랐으면 나머지 오른부분에 대해서 나눠 줄것도 아니면서,,
 
저희 어머니가 중간 중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이유로,
부동산에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를 밀치고 어머니를 주먹으로
머리부분을 6대 정도 내리 쳤다고 합니다.
 
가만히 두면 살인날것 같아서 어머니가 뛰쳐나가 옆집에
112에 신고좀 해달라 하셨고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중에 그 가해자가 112에 신고를 해서 자기가 폭행당하고 있다고
출동해 달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경찰서에서 관련해서 진술서를 서로 작성하였고
작성하는 내내 우리 어머니가 목을 졸라 자기가 정당방위했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술서만 쓰고 각자 집으로 갔고
저희 어머니는 다음날 병원에서 전치 3주, 아버지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끊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 입니다.
 
저희 어머니 올해 60세이시고, 아버지 62세이신데 아버지는 현재 항암 치료
중이셔서 몸무게가 48-9kg 밖에 안되십니다. 가뜩이나 항암 하느라 기운도 없으신데..
정말 자식된 입장에서 천불이나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서,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 한테 전화를 했더니
일관되게 저희 어머니가 목졸랐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판에..
 
CCTV가 없어서 정말 미친듯이 억울합니다. 보안업체에 cctv와 출동버튼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화요일에나 설치해 준다고 하네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거지만..
 
추가로 준비할 사항이 있을런지요?
그쪽에서도 맞고소 한다고 당연히 할텐데,, 병원 진료받는다고 가면 기본 전치 2주는 나온다고 하니..
괜히 억울하게 서로 사과해라 하는건 아닌지요?
CCTV하나 설치 안해드렸던 제가 원망스럽네요.
 
혹시 이런 경험이나 법률적으로 준비할 사항 있는지 아시는 오유님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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