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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0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y0109★
추천 : 0
조회수 : 2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29 01:51:03
부모님이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십니다
시장골목의 한켠 건물사이에 가건물이고 양옆으로도 가게들이 있어요..
열흘 전 젖갈류의 불빛을 좀 더 환하게 할 생각으로 전기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
그 다음날 비가 많이 온 새벽에 불이 나 가게는 전소하고 양 옆가게에도 옮겨붙고 뒤에 약국 창고와 그 건물 벽과 3층 치과 창문에도 옮겨붙어 깨지고 그 근처에서는 상당히 큰 화재였습니다.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치우고 공사하여 장사를 재개해야 하는데 양 옆가게 등 피해입은 곳에 손해배상도 해야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부모님께선 전기공사가 원인일꺼라 생각하고 계셔서 전기업자와 합의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기업자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중이고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소방서측 말로는 너무 다 타버려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증거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다는 암울한 답변이 전부였나봐요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 그 전기업자는 면허를 가지고있지 않다고 합니다..
면허 없이 한 공사..
면허 없이 전기 공사를 한 자체가 잘못아닌가 싶고 그걸로 민사로 가야하는건 아닌지..또 그럴경우 승소할 수는 있는건지..
민사는 참 힘든 싸움이라던데 그 전에 합의할 수는 없을지요..
저희 부모님이 앞으로 무얼 준비해야할까요..
갑자기 확 늙으신 부모님이 마음 아프고 아무 도움 안되는 무능력한 제가 참 속상할 나름 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좀 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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