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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특사 조사’ 발언…이광철 “탄핵해도 모자랄 중대한 위법”
게시물ID : humorbest_10485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운상
추천 : 80
조회수 : 4794회
댓글수 : 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4/30 16:24:50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4/30 15:50:17
이강윤 정치평론가(이하 강) : 어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 건은 유감이라고 사과가 아니고 유감표명만 한 다음에 바로 왜 참여정부 때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는지 샅샅이 밝혀야 한다고 마치 검찰에게 수사가이드라인을 준 듯 발언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대국민 긴급메시지라는 형태였습니다. 옳은 것인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그걸 어긴 건 아닌지 등등 논란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민변에 이광철 변호사님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 네, 안녕하세요? 

 강 : 제가 조금 전에 청취자와 변호사님 두 분께 동시에 드린 말씀 들으셨죠? 

광 : 네, 들었습니다. 

강 : 대통령이 그런 발언해도 됩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서 나온 말인데.

 광 :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봐야죠. 우리 헌법정신과 그동안에 공직자의 선거개입이 문제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이번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해도 모자랄 정도의 아주 중대한 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책 중립... 그렇다고 치더라도 선거에 있어서 엄중 중립을 지켜야 되는 행정부의 최고수반 관리자의 입장이고요.
출처 http://m.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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