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금융거래 보안 기술은 돈을 보내는 사람(sender)의 신원확인에만 집착하고 있으나, 외국의 보안기술 경향은 돈을 받는 사람(beneficiary)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송금자의 신원(identity)만 확인되면, 나머지는 만사OK라는 식의 후진적 보안기술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음. 돈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체크를 당장에 할 수 있는 은행이 그것도 안하고 대포통장으로 마구 이체해놓고,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옳지 않음.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
cf. 외국에서 사용되는 선진 보안 기술의 대표적인 예 - FDS (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 http://privacyblog.naver.com/220247171898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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