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숙모님께서 세월호 관련 떠도는 문구를 보내시더군요.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그래도 어르신께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법제처 들어가
법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 '세금이 낭비된다'라는 표현이 참 많더군요.
아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은 대부분 지원을 위한 법이다보니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나열해 놓고 보면 엄청나 보일겁니다.
또 이것을 나름 보수라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세금 낭비냐하면서 야단법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살펴보니 구상권 청구 내용이 있더군요.
아래는 제 숙모님께 보낸 문구를 그대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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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① 국가등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인력·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2.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3.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서도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피해 보상 또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인규명과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사람 또는 회사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표현은, 세금을 지출하고 원인규명을 안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원인규명을 통해서 명확한 잘못의 주체를 밝히면 그 사람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면 되도록 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이 이야기하는 진상규명은, 전혀 상관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금으로 배상을 해주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 세금을 회수할 주체를 찾아낼 것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식이 죽어 영혼이라도 만나보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다들 이해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에서 정한 배상금도 세월호 유가족은 거부를 했습니다. 진상규명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 주시고 식구들끼리 만날 때 가볍게 얘기 나누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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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세금을 선지출하고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무조건 구상권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세금낭비냐고 핀잔을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히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