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렇게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실수로 다른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입금하여 반환소송을 했는데
이런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어서 같이 법원에 못가드려서 내용파악이라도 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구요
저도 사회생활한지 얼마안된지라 자세히 알수없지만
피고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의 명확한 기재를 위해 정정신청서를 작성하라는것 같은데
보정명령등본이 지금 날라온 이 우편인가요?? 아니라면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겠지요??
그리구 저희 어머니의 초본도 필요한것인가요?
3번사항은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되는것같은데..
제가 같이가드리면 제일좋은데 그러지못해 아들로서 미안한마음에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