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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495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59
조회수 : 2634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8/04/26 15:24:10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분권의 취지에 따라 시도당에서 공천 및 공모/부적격 검증/경선 및 단수후보 결정/경선/추천/각 단계별로의 재심 등 체계화된 시스템에 따라 후보를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천 과정에 대해 특정 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저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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