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보도 유의사항 제시
“정상회담 보도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
사후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도 유의사항을 제시하며 "오보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는 26일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사별로 특집방송체제에 돌입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 관련 취재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며 "최근 '드루킹 사건' 보도 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를 감안할 때 남북정상회담 역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방심위는 특히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를 근거로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방송사가 직접 취재해 보도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선 안 된다"며 "이를 근거로 추측보도를 해선 안 되며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태도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방심위의 심의 방법에 대해 "방송·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방심위가 사전에 유의사항을 제시하며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전 검열 및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는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쓰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