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영수증위조 및 비용 과다청구 신고 문의
게시물ID : law_137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0103034
추천 : 0
조회수 : 32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07 16:20:24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십니까
법무사사무소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해 의견을 묻고자 글을 남깁니다.
얼마전 아파트1채를 매입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얻었고 우리집이 생긴 기쁨에 머리아프고 싶지 않아 셀프등기를
이용하지 않고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를 통해 매매 진행했고
잔금 지불시 보수료도 모두 지불한 상태입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보수료 및 주택채권액을 저에게 청구하는 과정에 있어
사문서위조(농협 주택채권매입확인서 금액)해 금액 횡령 및 보수료 과다청구가 발생해
해당 법무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토달지 말라는등, 알고싶음 오라는등 전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못해
보수료를 지급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해
이에 대해 돈은 포기하더라도 이사람들 정신이나 차리게 해주고 싶어
조언을 묻고자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1. 주택채권매입확인서
법무사측에서 저에게 준 매입확인서는 농협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영수증이였는데
농협측에 요청해 영수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니
법무사측에서 5만원정도를 더해서 개인부담액수정해서 준것이였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황당해서 법무사에 문의한거였는데
자기들이 미리 계산을 해놓는 부분이고 바빠서 그냥 줬다고합니다.
제가 영수증을 추후에 받았고 사전이나 사후에 고지할 수 있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 뿐아니라 다른 고객들에게도 이러는거 아니냐라고 따졌으나
이번만 실수한 것이며 미리 계산해놓다 보니 바빠서 이렇게 되었다 라는…..
2. 보수료 부분
법무사보수표에 있는것보다 10만원 넘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번의 사례를 보고 이것말고도 내가 속고 있는게 있나 싶어
찾아보니 법무사는 보수료대로 받아야 하는것이더군요
그래서 왜 더 청구했느냐 그 청구된 부분을 알려달라 했더니
보수액의 특례부분이 있어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설명해주지 않느냐 어떤걸 더 청구한 것인지 알려달라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1)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
제가 매입한건 아파트 1개이므로 초과하지 않았는데 왜 청구했냐 하니
아파트는 토지+건물이라서 그렇답니다. 위의 문구에도 부동산이라도 되어있는데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니 1개인거 아니냐 했더니 통상적으로 이렇게 청구한답니다.
 2) 수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중략) 소유권이전등기는 10,000원을 가산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입한건 아파트1채인데 왜 이걸 청구했냐 했더니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라 그렇다고 이것도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작성 30,000
이부분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것인데 왜 저에게 청구하느냐 했더니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부분이라는 황당한 대답….
나.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 부동산거래의 신고 30,000
이부분도 부동산취득은 신고대상이지 검인받지않는다고 합니다(시청확인)
또한 부동산거래의신고도 중개업자의 의무라 청구 대상이 아닌데도 청구
 이것역시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부분이라는 대답
다.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의 납부 30,000
→ 이부분은 취등록세신고를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신지
처음 전화는 소유권이전을 진행했던 실장이라는 사람이였는데 저는 이 사람이 장난치고
법무사는 아무것도 모를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실장이랑 통화하다 법무사랑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받았는데 우리 직원이
미안하다고 했는데 뭘 더 바라냐 국민주택채권차액돌려준다는데 왜이러느냐 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왜 토를 다냐고 궁금하면 법무사사무실로 오랍니다
처음엔 사과받고 채권차액이나 돌려받을려고 했는데 이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과받으려다가 비아냥당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따지고 든다는 식의 태도에
그냥 십얼마되는 돈 안받을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싶은건
법무사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방법입니다.
동네 법무사나 법무사협회에 문의하니 좋은게 좋은식이랍니다. 자기식구 감싸기인가?
1. 사문서 위조로 신고/고발 가능한지?(농협영수증)  / 가능하다면 어디에?
2. 고지하지않고 돌려주지 않은 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 이건 경찰서인가요?
3. 보수료 과다청구에 대해서는 어떤 ? / 이건 법무사협회? 소비자원?
4. 저 통상적으로 받는다는게 저 말고 그동안 다른사람들에게도 다 받았다는건데
이 부분이 소득을 부당하게 취한게 되는건 아닌지? / 국세청?
4. 제가 확인하지 못한 성립되는 다른 죄가 있는건지?? /  법무사니까 그냥 법원인가요?
이부분을 경찰서에 고발해야 하는건지
아님 국민신문고/국세청/관할지방법원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것인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올리면 되는건가요?
맘같아선 다 들쑤시고 싶지만
담당아닌 곳에 올리면 괜한 업무에 방해만 될 것 같아..  이런 글을 남깁니다.
바쁜 시간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나이 많은 남자분이라 말투가 원래 그렇다는 법무사와
자기가 바빠서 그랬다는 법무사사무소실장
그리고 열받은 나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