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류봉재공장 사장에게 총 2 건의 주문을 넣었었습니다.
첫번째 주문의 물건에 불량이 2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슴쪽 디자인과 옆구리 디자인이 잘못 나왔습니다.
가슴쪽 디자인은 작업지시서와 다르게 나왔고 옆구리 디자인은 작업지시서대로 했지만 그전에 작업지시서대로 하지말고 구두로 제가 디자인을 수정했었습니다.
첫번째 주문의 물건도 납기일을 3번이나 손님에게 사정하여 미룬 상황이었는데 불량이 나와서 손님과
저 둘다 심히 당황을 한 상태였습니다. 손님들은 다시 만들어 줄것을 원했고 저는 공장 사장에게 말하여
다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들어서 온 물건 역시 불량이었습니다. 가슴 디자인은 제대로 수정 되었지만 옆구리 부분의
디자인이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옆구리 부분의 디자인은 작업지시서 대로 나오긴 했지만
이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하여 수정해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손님은 다시나온 제품도 불량으로 나온 것에 대하여 부분 환불을 요구 했고 저는 부분 환불을 해주었습니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문도 팔목 부분의 이니셜이 작업 지시서와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님에게 부분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그럼 제가 이 공장 사장을 민법 9절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2.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라는 제667조에 의거해서 제가 부분환불해준 금액도 공장 사장에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납기일도 계속 안지키고 납기일 오기 직전에 갑자기 옷을 완성 안시키고.... 만들기 싫다고 말도 하였었는데. 이것에 관한 것도 계약 불이행 이런식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