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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관련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
게시물ID : gomin_10503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oushikibi]
추천 : 0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31 20:07:16
제가 지금 전세 원룸에 4년째 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아줌마가 오셔서 그때 계약 당시 지금 관리하시는 분에게 전세금이 갔고, 자긴 원래 집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전세 계약이 끝날때(이번 겨울), 자긴 그 돈이 없으니까 관리하시는 분께 돈을 받아서 줘야 하는데, 만에 하나 돈을 못 받을 경우를 가정해서 저한테 자필로
 
'xx는 2200만원 원룸을 계약하였는데, 원래 집주인 xxx와는 계약한 적이 없고 이 사실을 증명함.' 이렇게 쓰고 민증번호랑 이름이랑 싸인을 했는데, (도장은아니에여) 

저 역시 만에 하나라도 이게 신종사기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문제가 된다거나 할 수도 있어서 오유에 자문을 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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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제 생각은 전세금이 관리하시는 분께 있다면 애초에 이 증명서가 별 상관이 없고, 만약 집주인이 따로 있거나 해도 그 집주인에게 전세금이 갓다면 상관이 없는데

다만 그 아줌마가 진짜 원래 집주인이고 그 당시 그 아줌마랑 계약한걸로 되있다면 ' xxx와 계약한 적이 없다' 라는 증명을 했으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계약서를 찾아보는데, 이런 전세관련 계약서건은 동사무소를 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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