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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하세요!]과세운임(선편일반 소포요금) 변경에 따른 구매안전선
게시물ID : overseabuy_22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앙앙이]
추천 : 0
조회수 : 68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08 10:44:50
선편일반소포요금(과세운임)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2015년 7월1일 부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5-50호에 의거 하여 과세운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만원 이하 경우에는 국제선편일반소포 요금이 적용되구요

20만원 초과 경우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이 적용됩니다



과세운임이란?

세관 통관시 관가세 부분에 적용되는 환율로 매주 지난주 대비 환율가를 적용하여,

무게당 요금을 고정으로 책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나라마다 그리고 상품가 총 금액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매주 과세운임에 따른 구매 안전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해외직구 하실때 참고 하세요~
123.jpg
124.jpg


출처 http://www.go-triples.com/agency/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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