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수영장 1달치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해보고 너무 어깨가 아파서 다음날(오늘) 바로 환불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환불 해주긴 하는데 웃긴게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수수료 14% 빼고 1일 다녔는데도 7/1~7/8 까지 강습료x일일수영장비용 빼서 준다드라구요(개강전 후로 계산한다고함;) 이게 말이되나요? 하루 갔는데 7일치를 빼고 또 카드수수료까지 물라니요 자기들말로는 자기네 규정이라고 니가 계약서에 싸인햇지 않냐 이러는데.. 저는 계약서 사인할 때 그런 소리 못들엇거든요 ㅠ 꼼꼼히 안 읽어본 제 탓도 있지만..
하루 다녔는데 1일 요금도 아니고 안 다닌 날도 내라네요.. 이거 어케 해야하나요ㅠ
요약 1. 수영장 1달치 끊음 2. 7/7 하루 다니고 7/8 환불 요청 3. 7/1~7/8 까지의 이용료x강습료 내라고함 4. 카드로 결제했으니 카드 수수료 14%도 내라고 함 5. 자기들 규정은 개강 전 후 로 돈 계산한다함 (개강이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