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는 새누리당에서 결정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결론 내렸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 제41조5항에는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이다. 국회법 제39조2항을 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명시돼있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운영위에서도 나와야 한다.
현재 7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유 원내대표 사임의 건은 국회 본회의를 넘어서야 최종 처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