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8/0200000000AKR20150708060000064.HTML?input=1195m
일단 필자는 법을 잘 모르는 것을 밟힙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1. 인명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도주하여 사망케 만든 죄 - 과실치사.(이걸 과실치사로 보는게 맞는지는 차치하고..)
2. 음주시, 사고발생률이 높아짐을 인지하고서도 음주 후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 -> 이거 미필적 고의 아닌가요?
3. 사고난 자동차를 은닉, 원상복구를 시도함 -> 증거 은닉 및 범행 은폐
[수정]
1+2+3 = 5년 구형하여
3년 선고를 받았네요
대한민국 형법 따위 족구나 하라 그러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