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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면서 장사하고싶진 않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975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제도술한잔
추천 : 1
조회수 : 2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08 19:15:45
편의점 하나 운영중입니다.

편의점에서는 거의 다 카드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 되죠.
문화상품권을 비롯한 각종 캐시류와 복권류, 버스카드충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살 순 있지만, 현금으로 밖에 팔지 않는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입니다.

오늘 어떤 손님이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 10장을 달라 하시면서 카드를 꺼내시길래
쓰레기봉투는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왜요? 이러면서 되물으시더라구요.

현금매입으로 들여온 제품은 현금으로만 판매가 가능해요. 라고 답변 드렸죠.
그리고, 카드로 계산해드리면 저희가 손해를 봅니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러는거 나라에서 알아요?"

따지듯이 물어보시는데 뭐 말문이 막혀서 할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팔 순 없잖아요." 라고 했더니
머라머라 하시면서 나가시더라구요.

근데 다른곳 어딜 가셔도 쓰레기 봉투를 카드로 살 수 있는곳은 없을꺼에요.
파는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팔겠다하면 사실수도 있겠지만...

쓰레기 봉투가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긴 한데
제가 운영중인 편의점이 있는 이 동네는
100리터짜리 한장에 2220원을 받습니다.

이건 제 맘대로 정하는게 아니라, 구청에서 가격을 결정해주죠.

100리터짜리 한장 제가 매입해오는 가격이 2107원입니다.
한 장 팔때마다 113원의 수익이나죠. 하지만 이게 모두 제가 받는 수익이 아닙니다.
본사와의 로열티 계약에 따라 113원에서 65%는 본사가 가져갑니다.
즉, 73.45원은 본사가 가져가고 39.55원을 제가 받는겁니다.

그런데 카드로 계산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나가죠.
2220원의 3%(라고 가정하고요)하면 66.6원입니다. 제가 받을 수익금은 39.55원인데
카드 수수료로 66.6원이 나가는겁니다. (편의점 카드 수수료는 100% 점주가 부담합니다)
장당 27.05원이 손해인 상황입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구청가서 신고하실지 어떨지는...
그렇다고 제가 세금 탈루하는것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 해달라 하시면 얼마든지 다 해드리는데 말이죠.

한장 팔아봐야 40원도 안남는 쓰레기봉투...
그냥 서비스로 파는거에요. 쓰레기봉투 사러올 때 음료수라도 하나 마시길 바라면서..

손해보는 장사는 하기 싫어서 주절주절 써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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