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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0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ㅇㅂㅇ111
추천 : 0
조회수 : 41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12/23 20:46:03

이야기를 서술해보면

 

먼저 헤어진 여자 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었습니다.

 

이때 이여자는 기존에 많은 외도로 인해 헤어지게 돼었고 이를 계기로 재결합을 할때

 

구두의계약을 하게 돼었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헤어지게 됀다면 그냥 아무일없이 헤이지는것이고

 

여자의 잘못으로 헤어진다면 만남에 있어서 제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지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대해 만족하기 싫으면 지금헤어져도 좋다고 언급을 하고 생각할 시간도 여자측이 만족할때까지 주었습니다(이 증거자료 있음)

 

이후 여자와의 만남은 시작돼었고 (이때 또한번의 외도를 지금 알아냈음) 여자측이 질린다 싫다 란 이유로 헤어지게 돼었습니다.

 

그래서 빌린돈 + 같이 사용한금액 ( 같이 쓰기위해 하나의 카드가 있고 만나면서 새로운 카드를 하나더 그리고

 

월급받은금액에 대해 일정부분의 현금 같이 사용분에 대해서 )을 청구해달라길래 청구했더니

 

갑자기 배째란식으로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니가 죽어야 정신차리겠냐면서 친척중 있는 사람을 쓰겟다느니(일명 조폭)

 

얘기를 하였고 이후 자신의 지인들중 사설 경호업체?(명함을 보니 경호업체인데 법적인문제도 다루는듯) 를 불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만나는 장소 또한 이사람이 일방적인 통보를 해서 한번의 만남을 가졌고 두번째에 합의점을 찾자고 하더니 다시금 일방적으로 만남의

 

통보를 주었습니다. 지금 일정이 있으니 그시간엔 못본다고 나중에 연락을 준다한상태입니다.

 

그리고 꽃뱀에 대해 언급하더니 판례자료를 주겟다는등 얘기를 하더니 아무 자료도 넘겨 주지 않는상태입니다.

 

이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민형사 전체 통틀어 알고 싶네요.. 저는 사용금액이나 여자가한말등 일련의 관련된

 

여러가지등에 대해 어느 정도 증거자료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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