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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이여 혜리에게 달려가라
게시물ID : society_10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큰반지
추천 : 0
조회수 : 5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25 2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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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어버이라는 단어는 기독교로 치자면 예수나 여호와와 동급인 단어죠. 그리고 이 어버이라는 단어를 쓴 단체는 백색테러에 가까운 극우적인 시위에 동원되고 있습니다.(북쪽에선 어버이라는 단어 뒤에 수령을 넣죠.. 거의 하느님 아버지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벧엘인지 뭔지를 통해 전경련이 보기엔 푼돈이지만 자신들에겐 큰돈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버이연합의 대표인지 뭔지 하는 분은 당당하게 2만원씩 드렸다. 돈 받아서 무상급식 해드렸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외쳤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이 뭔지 잘 모르시나 봅니다. 무상급식은 말그대로 아무런 댓가 없이 지급되는거구요 행사등을 위해 동원하셨으면 그건 무상급식이 아니고 급여로 지급하신거죠..


자 그러면 이 어버이연합이 한 일이 불법적인지 뭔지는 그만두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칩시다. 직업에 고하나 귀천이 없다는 어릴적 도덕책에 나왔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 들이자구요


그런다음에 이 어버이연합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어버이들을 어떻게 등처먹었는지 한번 살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일해주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무상으로 봉사할 수도 있지만 어버이연합은 자신들이 2만원씩 댓가를 지불했다고 하니 일단 자발적으로 오신건 아닌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 댓가를 지불하기 위해선 우리 혜리 언니가 광고에서 줄창 이야기 하시는것 처럼 하한선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어버이연합 어르신들이 그렇게 빨갱이라고 매도 하시고 욕하시고 가끔은 물리력도 행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올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게시죠..


일단 올해 최저 시급은 한시간에 6030원 입니다. 그럼 그냥 한시간에 6030원만 드리면 되냐.. 그건 아니죠. 사람에게 쉬지 않고 일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시간이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휴게시간에 대한것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버이연합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노년의 어르신들을 법적인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동원하였고 마찮가지로 법으로 정한 휴식시간의 보장도 불확실한 모습으로 어르신들의 노동력을 착취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에서 열심히 시위 하시는 어르신 여러분은 애국이다 뭐다 사탕발림의 말들로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헐값에 착취 하고 당하고 게십니다.


시위 그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극한 직업입니다. 요즘은 SNS다 뭐다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전국으로 실시간 전달 되기 때문에 초상권도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시는거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시간과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시고게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시느니 복지정책 제시하는 야당의원에게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무기인 투표시 화력집중을 쏟아 부어 주시는게 어떨까요.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받으면 미안하다 생각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번영을 누리는 것은 몇몇 위대한 지도자의 공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온갖 희생으로 젊을을 바쳐 노력하신 어르신들의 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시위에서 외치시는것 처럼 목청 가다듬고 크게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어버이 연합은 시위에 동원되는 어르신들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출처 http://chenjy.tistory.com/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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