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원은 1인 시위로 보지 않았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B씨 등은 "상호간의 의사 연락 유무, 상호간의 거리, 현수막을 비롯한 시위 내용 등을 볼 때 전혀 분리된 주체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B씨 등에 대해 "공동 목적을 가지고 상호 연락을 하면서 기세를 보여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시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6명에게 미신고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위반)를 인정, 유죄판결(벌금형 70~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3심까지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섣불리 불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의 취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1인 시위라 할지라도 여럿이 동시에, 서로 일정한 거리에서 의사를 주고받거나 행동을 함께했다면 (다수인의) 시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