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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라야 급여생활자도 월급이 오르죠..
게시물ID : economy_134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영복매냐
추천 : 1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09 09:53:15

다른 회사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 임금 협상을 하는데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작용 합니다.

 

임금임상을 통보해 주는 업체 역시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본급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오니까요

 

임금명세서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은 알바해서 버는 기본급과 비슷 합니다.

 

야근 수당 및 특근으로 급여 올리시는 거죠 한달에 4인가족 기준 최저 200 좀 여유있게 가서 가본 300은 되야 하는데 기본급으로는 충족을 못 시키니까요 저번에 추적 60분에 생산직분 일하시는거 나오는데 눈물 나더군요 ㅠ.ㅠ 아버지는 참 강합니다

 

그래서 야근, 특근을 뛰지만 기본급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 야근, 특근 수당 다 따져야 겨우 200~300 맞춤니다. 

사무직은 그나마도 야근 특근이 없구요 그냥 일 하는 거죠.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이나 수당 챙겨주는 거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이 인상 된다면 야근 특근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겠죠 그 편이 더 싸게 먹히고 세제 혜택이 크니까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통상임금 인정이 크다고 보네요. 통상임금의 상징성이 큰게 퇴직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니까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언제쯤 7,000원대 받을지... 요즘 왠만한 백반집 가도 기본 7,000원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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