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부터 인터넷 중고 사기를 하던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이 각하됬습니다.
무려 3명이서 가담한 사건으로 공통된 범죄의 액수는 1480만원 그 중 한명의 단독 범죄는 약 4500만원에 이르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이력이 있지만
여러번의 반성문과 판결전까지 6개월정도의 소년원 송치를 이유로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모든 배상 신청을 각하시켰다는 등기를 오늘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몇몇 피해자와 합의를 본 모양이지만, 사기를 당한 단체 톡에서는 합의의 합자는 커녕 전화 통화로 위협을 가한 내용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각하됬습니다.
물론 어리기 때문에 교화를 최우선으로 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액수를 계획적으로 모의해서 또한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연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 교화만을 위한 이번 판결.....
피해자의 입장에서 화가납니다.
전 피해 액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는 생각보다 큰 액수도 있습니다.
소년들이 한 순간의 욕심으로 저지른 일이라기에는 큰돈도 많습니다.
하.....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