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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도 달았지만, 은수미와 관련하여 유재일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이유
게시물ID : sisa_1051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뚝심숑
추천 : 36/9
조회수 : 231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4/29 06:18:29
은수미측의 해명대로 자원봉사자인줄만 알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런 후보를 끌어내려서는 안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번 논란을 논외로 한다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로서
앞으로 더욱 노동자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하다는 저의 소신에도 맞는 정치가입니다.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다른 논란에 관련없이 그녀를 적극 지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자원봉사자인줄 알았다)을 증명할 수 없을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해보죠.

최모씨가 운전해주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도 지원받고 임금도 받고 기타 부대비용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은수미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도
기부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무엇이냐면
첫째, 이런 자금을 받았을때 영수증 발부나 장부 작성 등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둘때, 법인으로부터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은수미가 이번 의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최모씨가 자원봉사자인줄만 알았다는 확증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수미의 페북 해명글에 실망이 컸습니다.
다른 내용이 많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내용을 썼지만
정작 그 최모씨를 자원봉사자인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핵심을 비껴나간 것이죠.

이런 문제는 은수미가 어떤 인간이냐, 어떤 사정과 음모가 있느냐보다
실제로 법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법치국가 원리에도 맞고, 이후 은수미를 보호하는데에도  가장 큰 명분이 되니까요.

이와 관련하여 유재일씨께서 이야기 하실 때 문제가 뭐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운동선수들 도핑검사 이야기를 해보죠.
이 도핑검사에 걸리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선적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출전정지나 퇴출 같은 것 말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핑검사 측에서 넌 유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선수가 난 무죄다라고 증명해야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도핑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목적이 다른 의료적 이유인지  운동기능 향상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쪽 바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도핑검사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운동선수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본 이야기를 들어가보겠습니다.

재일님은 저번 정봉주 논란에서도 의리를 논했습니다.
그러나 정봉주의 문제는 자기의 최소한의 몫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지자체장 최고인 서울특별시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의 알리바이를 증명함에 있어서, 통신기록이나, 카드사용내용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은 것이 잖아요.
그러한 최소한의 자기방어수단은 갖췄어야죠.
예컨데, 너가 동서남북 공격을 받게 생겼으니, 우리가 동서남을 막아줄게, 넌 북쪽만이라도 막아네.
그런데 이 사람이 북쪽을 막지 못하면 그 놈만이 아니라 동서남을 막던 사람도 다같이 죽는거 아닙니까.
저도 넷상에서 정봉주를 위해 피터지게 싸웠던 사람인데,
정봉주가 최소한의 몫조차도 안해주면, 그가 무죄인든 유죄이든, 이건 할 수 없는 싸움이 되는겁니다.

은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를 꺼꾸러 뜨리기 위한 어떠한 사정과 음모가 있었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방어가 될 것인가가 최우선적으로 감안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수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먼저 갖춰져야할 전투태세라는 것이죠.

여기서 은수미가 최소한 갖춰야할 전투태세는
앞서 말했다시피 그 최씨가 자원봉사자인줄만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최씨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려울겁니다. 성남 조폭 국제파의 살해협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은수미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할겁니다.
은수미 측근의 증언으로도 안될겁니다. 그건 법정에서는 쓰일 수 잇을지 모르지만 여론을 설득하는데에는 별 효과가 없을겁니다.
따라서 녹취록, 문서, 통신내용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겁니다.

이건 은수미에게 어떤 사정이 있고, 주변에 어떤 음모가 있느냐와는 우선시 되는 사항입니다.
은수미가 우리들이 같이 싸워줄  최소한의 자기 방어수단과 자기몫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후에서 음모가 어떻고, 우리가 은수미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런 논란과 사건에 있어서,
의리를 논하고,
음모를 논하기 전에,
운동선수들이 도핑테스트에 안걸리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최소한 자기 할일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법적방어수단은 갖추고 있는지 그것부터 따지는게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재일님께서 먼저 따지고 말씀하셔야할 것은,
은수미 논란과 관련하여,
주위에 어떤 사정과 음모가 있느냐보다,
은수미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잇는 최소한의 수단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은수미 측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야 어떤 음모로 은수미가 희생되고 있으니 같이 싸워자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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