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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37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이입니당★
추천 : 0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09 13:57:56
제가피시방야간알바를하던중 실장에게 멱살을잡히고 스피커로제머리를칠려고해서 그자리에서바로신고하고
고소를햇습니다 근데 웃긴게 한2주정도지나서경찰한테연락이왓는데 그사람이저를폭행죄로고소를샛다는겁니다ㄲㅋㅋㅋ어이가없어서말이안나오는데 그사람몸에손댄거는 제멱살잡앗을때 손으로 멱살잡은손탁 친거밖에없습니다 이런걸로 쌍방과실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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