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말자 이렇게 문의글부터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전세계약으로 살고있는 세대주 입니다.
계약서 및 확정일자 까지 세대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세대원은 제 배우자와 자식이렇게 있구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세대주인 제가 피치못할 상황으로 다른곳으로 전입을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렇경우 확정일자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집주인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던지 다른 것은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없는것으로 파악됩니다.
단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고, 제가 다른곳으로 전입이 된다면 그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인지, 아니면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글을 다른곳에서도 문의를 드렸었는데, 의견이 분분하여 법 게시판에 글올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