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루 일했다고 최저시급 이하로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알바를 하루하고 다음 날 나가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이 많아서 몸에 탈이 나더라고요
도중에 하루는 해도 더는 못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왔으니 하루 하는거 일급도 받으니 제대로 하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첫 날 하고 다음 날 팔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병원에 갔고 쉬어야 한다는 소견 듣고 물리치료와 약을 먹으며 쉬어야 했습니다
당일날 일끝나고 같이 일하는 담당에게 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거 제 몸으로는 하루는 해도 이틀 이상은 몸이 못버틸 것 같다고
그러니 건강이 중요한거라며 면접봤던 담당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다음날 말했듯이 팔이 심하게 아팠고 병원에 갔다와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화를 했더니 먼저 그날 일한 일급은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가 중순이었지만 급여일이 말일이니 입금은 그때된다 하셨고요
그래서 3/31에 받았는데 43870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루 9시간 일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4,874원이 나오더군요
백이십 얼마였고 4대보험이었고 일하는 사람 말로는 세금 떼면 114만원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주5일 9-18시 9시간 근무했는데 최저시급도 못 받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당일날 끝나고 의사표시했고 다음날 하고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하루 일했다고 최저 이하로 주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