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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52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onhyung★
추천 : 5/32
조회수 : 1470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8/04/30 10:09:08
허위사실유포
지속적으로 후보자비방
선거법 위반 3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5년 간 피선거권박탈
흑색선전 없는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선거사범 신고 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301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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