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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 이용 방법의 잘못된 예
게시물ID : car_67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리오너라뿅
추천 : 4
조회수 : 1107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5/07/10 17:13:20
법률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 융통성은 배제하구요..딴지 거실거면 잘 읽어보시고 생각하신다음에 거세요...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대다수 운전자분들이 이야기 합니다.
 
뒷차보다 느리면 비켜라....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뒷차보다 느리다 해서 비키는게 아니고
 
추월을 끝맞췄으면 주행차로로 복귀하는 겁니다.
 
여기서 속도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추월중일때 고속도로 최저 속도와 최고속도 사이에서 2차로의 차를 추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양보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진로 양보의 의무 발생 도로는 통행구분이 설치돼지 않는 도로를 말합니다. 고속도로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정상적인 추월중이라면 진로양보의 의무는 적용돼지 않습니다.
 
추월차로는 과속을 위한 차로도 아니고 정속주행을 위한 차로도 아니고 저속주행을 위한 차로도 아닙니다. 말그대로 추월차로입니다.
 
그리고 추월차로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 제17조 자동차등의 속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추월차로라 하더라도 규정속도 이상은 달리면
 
불법입니다. (단! 사회통념상 도로 흐름상 속도를 더 낼수 밖에 없는 현실인건 알지만 일단 법률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17조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내용이고 논란이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외국의 예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외국도 1차로가 추월차로로만 이용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속도제한도 있고요...
그래서 추월이 끝나면 무조건 주행차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습관이 돼있고 어렷을적 부터 교육을 시키니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제한 부분에서는 1차로에서 150 ~250 까지도 다니는 영상을 자주 접하실껍니다. 엄연히 따지면 속도위반입니다.
하지만 국민들간의 무언의 약속으로 인해 1차로는 빨리가는 차로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빠른 차에게 비켜주는거지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비켜주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추월은 무조건 왼쪽으로 추월이 끝났으면 오른쪽으로... 라는 규칙을 전제로 깔아놓고 생활화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들과의 약속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이 정해놓은 상한선을 지키면서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돼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지키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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