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501120035664?f=m신봉삼 기업거래집단 국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주치의의 확인서를 받았다"며 "(삼성그룹)종전 동일인인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의사소통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삼성그룹에 대한)지배력 행사를 이재용 부회장이 하고 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조직변경, 임원변경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며 "최근 고법 판결에서도 이재용을 삼성그룹 사실상 총수라고 규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이재용이 삼성의 사실상 총수. 즉, 삼성에서 발생한 모든 법적문제의 최종책임은 이재용에게 귀결됨.
삼성물산합병, 삼성증권사태, 노조파괴공작, 세월호가족탄압공작, 장충기 문자 등. 이 모든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
특히 노조파괴는 이병철이 유언으로 남긴 선대의 유훈이라고 삼성이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를 실행할 강력한 동기를 가진 자는 그룹총수인 이재용 말고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