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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미등록 여론조사 공표한 홍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게시물ID : sisa_10527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리채수리
추천 : 28
조회수 : 11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5/01 16:14:41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7일 홍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흘 만인 30일 홍 대표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또 지난달 4일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경고 등 행정처분을 3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오늘(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셜홀에서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 결의대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우리가 공표한 것도 아니고 '이기고 있다'고 한건데 그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해서 자료를 줬더니 2천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라며 "당 대표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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