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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38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구댄싱
추천 : 0
조회수 : 2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11 13: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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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는 자전거 대 차 사고가나서(본인이 자전거) 수술 후 퇴원하고 합의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사고 상황은 제 과실이 매우 큰상황으로 입원했을 당시 상대 차주 보험회사(삼X화재)대물팀에서 8(본인):2(차) 를 제안했고 저는 이를 받아들여 상황이 종결 되는듯 하였으나

상대 차주분이 대인 관련팀에게는 본인 과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여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까지 모든 비용은 일단 자동차보험 사고접수된것에 따라 처리는 되었지만 합의가 안되어 차 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측에서는 사고를 교통사고로 처리하지않으면 제가 가진 보험에서 치료비가 나오니 그게 가능하면 치료비는 제 보험에서 처리하고, 제가 입은 대물피해만 과실 2만큼 부담해주겠다며 현재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저는 자전거 보험이 없다보니 제가 직접 상대 보험회사랑 컨택하고 있구요. 보험사측은 아직도 합의에 대해 감감 무소식입니다.

차후 민사까지 가게 될 경우 그 전까지 그리고 소송이 시작된 이후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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