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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니 납부하라는 문자가 왔어요.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0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탕한남자
추천 : 0
조회수 : 143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01 15:29:45
올해 여름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사기사건 접수가되어
 
경찰서에 출두해서 이것저것 이야기 하고 나왔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진짜 아픈사람이라고 진단서를 끊을당시  꼭 오해 풀라고 할정도로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한 서류들을 들고 경찰서에가서 형사와 이야기하면서 자료 제출하고
 
그때 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입원했던 한방병원이 보험으로 돌려받는 환자들에게
 
과한 시술을 하게 해서 돈을 받아내서 걸려서 문을 닫자 환자들을 조사해서 입원도중 하루 무단외출을 한 정황이 포착되어 (스마트폰 위치추척)
 
허위입원사기라고 신고를 했다는겁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하고 이야기해보니
 
진짜로 아픈게 맞다는걸 형사 본인도 알게되자 오히려 이런일로 입원해있는사람 불러서
 
죄송하다고 하며 잘 처리될거라고 말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러고나서 한달정도 후 저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뺑소니당했을때도 그런 문자가 왔던터라 일단 검찰로 넘어가나보다 싶었는데
 
몇달이 지난 오늘 2014형제00000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 벌금형(150만원)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은겁니다.
 
허위입원사기가 아닌게 형사가봐도 분명하다고 생각된다는데 허위입원이라고 몰아세워 벌금을
 
내라고 하는겁니다.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경찰 조사당시 진단서등을 전부 제출해서 더이상
 
어떤걸 증거로 추가 제출을 하라는건지도 의문입니다. 그 진단서들을 본다면
 
허위입원 사기범으로 기소할리가 없을텐데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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