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관위에 유감을 표했다.
홍 대표는 2일 오전 자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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