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티에프를 쓰고있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년전..
케이티에프에서 미납요금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납이라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하도 기분이 나빠서
다시는 내게 미납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이야기가 나오고 3달 6달 9개월이 흐른뒤인대도
저에게 미납요금을 내란이야기가 없다가
9개월뒤인 세달전 저에게 뜬금없이 미납요금 9개월치 120을 내라는것입니다.
자기들이 전산실수로 인해 (요금을 미리 한번도 내지 않은 제탓도 잇긴하지만)
심하다할만큼 오랜기간뒤에 요금을 내라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부서와 통화를하여 이러저러하니 나 억울하다는 이야기를하니
그럼 소송을 걸던가 소비자센터에 신고하라는겁니다.
그래서 막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소송을 하려면 세달정도는 있어야 안겠냐
그때까진 보류해놔라 이야기를 하여 현재까지 오게되었는데
저는 그동안 손을 쓸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케이티에프에서 추심회사로 이관시킨다는데
자기들 기준은 미납안내-이용정지-직권해지-추심기관이관 등의 절차를 걸치지 않고
바로 1년만 되면 짤리지 않은 제 전화기를 상대로 추심회사로 이관 시킨답니다.
법에는 문외안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이길수 있는 방법은 무었이 있을까요
제생각엔 자기들 실수는 전혀 인정치 않고 여태까지 있다가 요금을 내라는
케이티 태도가 너무나 싫습니다
1년쓴 190을 내라는데
어디다가 하소연 하면 될까요 도와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