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105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깅다홍★
추천 : 3
조회수 : 105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02 19:38:28
저는 스물두살, 스물한살짜리 남동생을두고있는 누나입니다. 어디에 물어볼곳도 없고 아는것도없어서 답답한마음에 조언을구합니다. 긴글이될수도있지만 꼭한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아르바이트를마친 동생이 일하면서 알게된 친구와 술을먹고 집에오는길에 뒷골목에서 함께 담배를피다가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땅에 눕혀져 발로 차이고 머리까지 차이고, 왼쪽얼굴은 알아볼수조차없을 만큼 부어있어 눈도잘안떠지고 눈핏줄이터지고 뒷통수는 발로 차인탓에 울퉁불퉁 혹투성이입니다. 허벅지도 차여 걷을때마다 아프다고하고 몸에도 멍들이 많습니다.
동생이 맞고있을때 지나가던사람이 경찰에신고해서 경찰이와서 동생과 상대방의 상태를 사진찍고, 각자 간단한 얘기를들은후에 동생은 엠뷸런스를 타고 병원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연락을받고 동생이있는 병원으로 온것이구요.
상대방은 목과 관자놀이에 0.5cm정도되는 긁힌자국이 두세개 말고는 다친곳은 없습니다. 동생이 맞을당시에 자신을때리는 상대방을 밀어내려다가 생긴 상처라고 합니다.
그냥 봐도 동생얼굴은 떡이되었고 그자식얼굴은 멀쩡합니다.
상해진단서를 우선끊어야하는데 응급실에선 검사비용이 최대 백만원 이상 나올수있다고 상해는 보험이 안된다고 해서 돈이없어서 그냥 집에와버렸습니다. 엠알아이와 시티까지 찍어야한다더군요.
근데 상대방은 먼저 동생이 때렸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동생은 절대 아니라고하고요. 건물뒷편 뒷골목이라 씨시티비는 없고, 신고를한 사람도 처음보터 보던것이아니라 동생이 일방적으로 맞고있을때부터 봤습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고싶은점은
1.혹시 상대방이 쌍방폭행이었다고 우기면 제동생은 합의금이랑 병원비도 못받나요?
2.상해진단서대신 일반진단서를 끊으면 안되나요? 뭔가 불이익이 있다던가.. 그런건 아닌가요? 일반진단서를 폭행죄 증거로 경찰서에 낼순있나요?
3. 제동생 상태는 뼈가부러지거나 금이가거나 어디가찢어진거같진않은데 전치몇주정도 나올까요? 전치 2주가 나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를받아야하나요.. 병원비는 다 받을수있나요?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두서없는 글이라도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