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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이트 수습근로기간 없어졌어요
게시물ID : sisa_6023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팅스타님
추천 : 3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13 11:03:46
작년까지는
아르바이트 채용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수습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동안은 시급의 90%만 지급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으로 계약하고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시급의 90%만 지급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의 수준, 강도등이 높지 않아 직업교육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업종
이를테면 브랜드 커피샵,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단순노동 직종은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업무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종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시 최장 3개월간 시급의 90%만 지급이 가능하지요
 
허나
오유인들이 하는 알바의 대부분은 위 사항에 해당될것 같지는 않으니
 
알바하실떄 꼭 확인하세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을 줄 알아야합니다
 
당장 일이 급하다고 최저 안주는 곳에서 일하는건 권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러 오니 호구 잡히는 거에요.
(물론 받을 방법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굳이 머하러 힘들게 돌아가요)
최저시급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단, 지급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함)하는 업소는
애시당초 일은 시작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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