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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이라 본삭금이 안되는데 질문드립니다ㅠㅠ
게시물ID : car_676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씨장돼지
추천 : 0
조회수 : 26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13 13:56:57
며칠전 고속도로달리다가 너무 잠이오는 바람에
졸음쉼터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사고시간은 약 새벽 2시 반 정도 되었구요
제가 졸음쉼터 들어갈때에 주차라인안에 모든차가 휴식중 이었던 터라
주차라인 앞쪽 나가는길 방향 갓길에 최대한 밀착시켜 주차 후 
잠을 자고 있는데
쿵 하는소리에 깨서 나가보니 어떤 차량이 제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제차도 검은차고 상대차도 검은차 였습니다..
너무 잠결이라 일단 사진을 찍어두고 제차는 뒷범퍼 모서리쪽에 
넓은 스크래치와 후미등까지 약간 스크래치가 있던 상태고
뒷차는 앞범퍼가 약간 벌어졌습니다 
(제차는 sm5 03년식 구형 상대차는 그랜져 신형......)
일단 사진찍어두고 서로 보험사 불렀습니다 
상대보험사 측에선 큰 사고는 아니니 병원안가는 조건에 
대물 100% 처리 해 준다고 하고
제 보험사 측에서도 주차라인 밖이고 고속도로에 야간이라 
특수조건? 에 해당되므로 과실따진다고 했을 때 제 과실도 20% 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몸이 딱히 불편한건 아니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병원도 가보고는 싶은데.
그때 서류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밤도 늦었고 사인하는 서류에 뭐라고 적혀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ㅠㅠ
집에 돌아가 계시면 며칠 후 연락 주겠다고 하고 
상대측 보험사 보상처리반에서 연락이 오긴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ㅠㅠ 사고가 처음이라 ..
병원가도 되는거죠??
제 보험사 측 사람도 그때 병원 가지 말라고 하는건 아닌데 
병원다니고 할때 과실로 20% 나오고 보험이력 나오는것 안나오게 하는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고
차라리 수리비 100% 하는게 낫겠다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분이 말 놓고 상대측 보험사 출동하신분이 제 보험사 분에게 반말하는거 보니 
서로 친분이 있는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될지 여쭙니다 ㅠㅠ
서류상 사인한것이 그렇게 합의를 보겠다고 한건지...
도움좀 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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