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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4대보험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38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참참다다랑어
추천 : 0
조회수 : 20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13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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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한달 하고 그만뒀는데요
 
시급은 5600원으로 거의 최저임금이고 근로계약서는 안썼지만 알바몬 공고에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이 써져있었구요
 
그런데 4대보험이 들어지면 근로자 부담도 약간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있다면 최저임금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금이 포함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최저임금으로 95만원 + 주휴수당15만원해서 최소 110만원 받아야되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포함 명목으로 5만원 제외시킬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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