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규정된 공식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 0시부터 4월 14일 24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전에 어느 정당을 지지/반대한다, 어느 후보를 지지/반대한다라는 의견개진을 반복적으로 올릴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탄핵발의에 참가한 195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단순하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이 사람들을 총선에서 꼭 낙선시키자 또는 꼭 당선시키자라는 개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한 사이트에 반복 게시하거나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반복 게시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정당을 명시하지 않고, 특정후보를 명시하지 않아도, 다들 알아듣게 얘기할 수 있지요?^^ 이걸 역으로 적용해서.. 모 당의 알바들이 위에 언급한 식으로 게시판에서 준동하면 지체없이 신고하면 됩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너무 흥분해서 195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쌍욕을 사용하게 되면 선거법과는 무관한 명예훼손죄에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죽일 놈이라도 욕설은 쓰지 말고 *표로 표시합시다. 역으로, 대통령을 욕하고 모 당을 욕하는 다른 모 당의 알바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고발하면 되겠지요? 공식선거운동기간(4/2~4/14)에 들어가면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조금씩만 머리를 써서 글을 올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