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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3.5㎓대역 총량 제한 100㎒폭으로 결정
게시물ID : sisa_10552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14
조회수 : 179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5/07 11:55: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5G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에 사용될 3.5㎓ 대역의 총량 제한을 100㎒폭으로 결정했다. 

과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에 따르면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 28㎓ 대역 2400㎒폭으로 총 2680㎒폭이다.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경매에서 제외된 20㎒폭은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등을 거쳐 추가 경매를 검토할 예정이다.

1개의 이동통신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제한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결정됐다. 과기부는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G 주파수 총량 제한은 향후 5세대 주파수 추가 공급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트래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추가 5G 주파수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5G 주파수 최저 경쟁가격은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결정됐다. 과기부에 따르면 최저경쟁가격은 통신사의 대가 회수 측면과 5G 주파수 가격이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5G 주파수 경매는 경매대상 주파수 특징을 고려해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로 나누어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 경매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기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고 14일부터 5G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5G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 활용 방안 등을 도출했다”며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한국이 5세대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7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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