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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권한에 국회 강제 소집이 있다네요. 정세균의장에게 전화 고고.
게시물ID : sisa_10555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른용밀크
추천 : 58
조회수 : 184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5/08 11:56:55
2016년에도 정세균 의장이 이런상황이 생겨서 직권상장으로 보이콧하던 의원빼고 나머지 의원들만 소집해서 국회 본회의 진행한적 있다고 하네요.

5월에 본회의 열리면 권성동 등 구속신청된 의원들 완전히 보낼 수 있고, 6월 재보궐 선거도 가능해집니다.

우리 정세균 의장님께 문자나 전화 한통씩 넣어서 독려해 드립시다.

010-4926-4352


추가 소식 : 이미 문자를 많이 넣으셨는지 의원님 휴대폰이 꺼져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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