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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은 파면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의사일정 진행하세요
게시물ID : sisa_10555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간종족2렙
추천 : 39
조회수 : 13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5/08 1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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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 오늘 열 시 반에 두 시까지 시한은 임의로 정한 거고 두 시에 본회의 열자는 뜻인데, 원래는. 열 시 반에 국회의장실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국회의장이 두 시를 시한으로 정한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두 시 이후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노회찬 : 촉구하는 의미였죠. 

 

김어준 : 두 시 이후에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노회찬 :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의사일정을 선포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럼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빼고 그냥 나가요?

 

노회찬 :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포 동의안은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 안건이 아니라 본회의 열리는 순간 보고하고 보고하는 순간 72시간 안에 처리 안 되면 잡아가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5월 14일까지 처리해야 될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국회 일정을 진행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게 국회의장의 의무예요. 

 

김어준 : 국회의장은 또 그걸로 압박하는 거군요? 

 

노회찬 : 그걸로 압박하고 계신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두 시가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국회의장 권한상? 

 

노회찬 : 그래서 저는 그걸 하시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 : 뭐라고 하십니까? 정세균 의장은 원래 그걸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분이죠, 스타일상. 

 

노회찬 : 과거에 2016년에 한번 예산 정기국회 끝나고 그리고 그 권한을 발동한 적이 있어요, 정세균 의장이. 그때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똑같이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김어준 : 서로 마지막까지 가 보는 거군요. 자유한국당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서 미루는 건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특검과 추경을 일괄처리 할 수 없다, 특검만 단독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조건을 계속 달면 성사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받아 줄 리가 없기 때문에.

 

노회찬 : 그리고 자기가 한 얘기하고도 다르죠. 이제까지 한 얘기와도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김어준 : 그럼 그렇게 결렬되면 국회의장이 그렇게 할 권한은 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노회찬 : 그 권한 발동하셔야죠.

 

김어준 : 그건 또 여론을 봐야겠군요.

 

노회찬 :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의장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한 거죠. 

 

김어준 : 그럼 특검과 추경까지는 몰라도 사직서 처리는 가능하다? 

 

노회찬 : 그럼요. 













이번에 지선 나가는 국회의원들 사직서 처리 못해서 해당 지역 재보궐 못해 공석 생기면

자한당은 물론이고 의장까지 책임져야 할겁니다

14일 이전에 충분히 본인 직권으로 가능한 것을 알고도 파행으로 가게 한다면 국회의장 파면감입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426&aid=000000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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