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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장의 대국민 사기행각?
게시물ID : sisa_10559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ire알탁
추천 : 15/8
조회수 : 2332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8/05/09 0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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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아래 추천수 130을 넘긴 그 글에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세균의장은 국회 다선의원에 의장까지했는데 과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다투고 많이 다뤘을 국회법85조에 대해 몰랐을까? 또는 그걸 국민한테 사기를 왜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궁금해서 국회법 85조를 한번 직접 찾아봤습니다. 

아래 캡쳐를 보면 알겠지만, 합리적인 국어능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정세균의장의 말이 맞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85조 1항 단서는 제외하고 본문을 보면 천재지변, 비상사태 외에 원내교섭단체와 합의를 해야만 위원회에 "기간"을 정헤서 회부할 수 있죠. 그리고 2항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을 넘겼을 때 직권상정이 되는겁니다. 즉, 기간이 없는 사안은 직권상정이 안되는거죠. 그런데 기간이 있으려면 원내교섭대표와 합의가 필요하죠. 결국, 원내교섭단체대표와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이 불가하니 정세균 의장 말대로 국회법 85조에 의해 직권상정이 안된다는게 맞는 말입니다.

즉, 대국민사기라고 하는 트윗글이 대국민 사기인거지 정세균국회의장이 사기를 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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