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구옥 철거 후 신축을 하려는데...민원 문제
게시물ID : interior_87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오와한결
추천 : 0
조회수 : 251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07/16 17:47:40
아직 진행중은 아닙니다만...

구옥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가구 혹은 빌라로~~

현재 구옥은 2층인데 앞집 3층, 옆집 3층, 뒷집 3층...ㄷㄷ 

1. 구옥을 등지고 왼쪽 건물 = 3층인데 지반 높이 때문에 2층과 같은 높이..

2. 구옥을 등지고 오른쪽/앞집/뒷집 건물= 3층...지반이 같아 3층 높이

이런 상황입니다. 30년 전에 이사올 당시 뒷집과 오른쪽 집 말고는 모두 2층 혹은 공터였으니 시간이 시간인지라 재건축을 했어요.

그 시기가 벌써 20년 전이네요...

이제 와서 그 때 우리가 민원을 넣지 않았으니 당신들도 우리에게 민원을 넣지 말라라고 하기에는 주인들이 대부분 바뀌었습니다.(빌라...)

그래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을 여쭤볼께요.

1. 신축허가서가 나온 후 떡/고기/과일 등을 돌리면서 사정을 말한다.(일종의 뇌물)

2. 이해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시끄럽다던가...분진이라던가...담벼락에 금이 간다던가...등의 민원인 발생

3. 금액적인 합의 : 1~2가구만 원한다면 해줄 수 있지만 주변 건물이 빌라다보니 대략 10가구 됩니다. 모두 해줄 순 없으니...

4. 합법적인 절차이니 재산상의 손해배상(담벼락 파손 등)만 배상해 주고 민원을 무시한다.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민원을 무시하면 공사가 무기한 지연된다던가 하는 불이익 받았을 때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축해 보신 분들은 이런 민원의 변수를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