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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질문이에요
게시물ID : law_105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트냉면
추천 : 1
조회수 : 497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11/04 13:11:24
제가 20세 대학생에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못하시고 기초생활수급가정이라 42만원정도 나옵니다.
수급비용만으로는 살기가 너무빠듯해서 방학때 알바하려고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유지하면서 할방법이 있을까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대학생 인경우 기본으로 30만원공재후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30%공제합니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신고 됩니다100만원 알바면100-30=(70)30%=21  공제합 30+21=51 학생은 알바로100을벌어도 신고는 49만원이니 1인수급자면 수급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자탈락은 않합니다. 알바후 필수로 할것은 동사무소에 알바한것을 신고해야합니다 안하다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수급비 환수당하고 수급자탈락합니다

 이렇게되어있는데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2인가정 최저생계비가 103만원 정도로 기억하고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100만원 알바를하면 
 기초수급받는  42만원이 지급만안되고 100만원은 제가번거 그대로 있는것이고 최저생계비는 넘지않았기에 기초수급자탈락은 하지않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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