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청와대가 현직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접수한 뒤 관련 답변을 해 준 사실을 법원에 전달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전달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명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의 주장에 8명의 대표판사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판사인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 다음달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대표판사들이 김 부장판사의 주장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판사의 주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대표판사 4명 이상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다만 안건 상정 최종 결정은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행정부의 부적절한 처분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아 성명서를 채택하도록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논란은 올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