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해당 음성파일 공개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법은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선거법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2014년 선관위는 이 후보가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이는 법원 결정에 이어 지역언론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해당 파일 공개를 강행하고, 이 후보 측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법적 공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일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핵심은 이거죠
"한국당이 해당 파일 공개를 강행하고, 이 후보 측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법적 공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일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
그냥 선거 기간 내내 틀어도 방법이 없음 ㅋ
민주당 지도부야...니들이 무슨짓을 했는지 아니?
정성호를 왜 앉혔음?ㅋㅋㅋ
이재명으로 경기 선거 망치고 다른 지역 악영향 주면
민주당 폭파시켜버린다...개넘의 자슥들. 화염병 들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