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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뇌물수수 퇴사자 공기업 입사
게시물ID : law_10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치
추천 : 0
조회수 : 8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04 1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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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사기업 뇌물수수 퇴사자가 공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이라고 공기업에서 뇌물수수 등과 관련해 퇴사한 경우는 취업제한규정이 있던데
반대로 사기업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퇴직한 경우 공기업에 입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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