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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과 이직에 관해
게시물ID : law_13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브닝커피
추천 : 1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17 08:05:30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7월 13일날 기존에 다니고 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내고 이직할 회사는 8월 10일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이 왜 퇴직을 하려 하느냐 사람 구할때까지만 있어라 하면서 퇴직을 말리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직할 회사가 있어서 7월 31일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직을 할거면 무단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라고 합니다.
 
무단퇴사는 뭔지 니가 직접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하면서 계속 그말만 반복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직할 회사에 8월 17일까지 출근을 미뤄달라고 기존에 있던 회사에 정리하고 출근하겠다고 하니 선뜻 그러라고 했습니다.
 
기존회사는 제 사직서 밑에다가 무조건 3개월 인수인계를 마치고 가라는 식으로 사장이 글을 써놨더라구요
 
저는 분명히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공표하였고 3개월동안 인수인계는 못하고 8월 13일까지만 일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걸로 저한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년 가까이 일한곳에서 이직을 하려고 준비하니 무단퇴사하고 나가라, 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눈 깜짝할줄 아느냐라는 식으로 말을하니까 일해준 시간
 
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일을 겪어봤던 분들이나 법을 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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