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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유 씨는 입국할수 있습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056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래스카수협
추천 : 86
조회수 : 10519회
댓글수 : 4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5/13 13:52:20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5/13 12:36:56
(구)유승준의 무기징역급 도덕적 괘씸죄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바가 다를수 있으니 법적인 부분에서만 보겠습니다.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영주권(미국 국적은 아닙니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병역의 의무가 있었고
신체검사결과 공익 판정을 받아 입대 날자가 나왔으며
정치권과 군에서는 6개월짜리 공익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는 출국에 제한을 받으며, 특히 입대날자를 앞둔 예비장병의 경우 극히 제한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국방부 직원에게 보증까지 받아가며 공연을 핑계로 미국으로 돌아가 냅다 미국 시민권을 받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겁니다. 
이걸로 보증서준 국방부직원 모가지 날아가고
6방위 추진하던 군 관계자들 줄줄이 좌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승준씨는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이상 한국인이 아니라 완전한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나라에는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받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병역법을 어기고 해외로 도주한 사기꾼에게 입국 거부권을 행사한겁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국만 불허할뿐 일반 입국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이상 뭘 어떻게 해줘야할까요?

참고로 미국 병역법에 따라 타국 병역을 마친 사람은 영주권/시민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실드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적대국가의 병역에 한하며 한국 군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티븐유씨 관련 백분토론에 나와서 '가족이 보고 싶어도 미국으로 돌아갈수 없다면 병역을 포기할수 밖에 없잖아요. 흑흑' 하고 눈물로 호소하던 팬클럽 회장은
'한국 병역을 마쳐도 미국으로 언제든 얼마동안이든 돌아가 지낼수 있는 영주권은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설명해주자 영주권은 뭐고 시민권은 뭔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던 한심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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